이 의원은 도내 시군마다 가축사육 제한기준이 달라 시군 경계 지역 내 축산 악취, 수질오염, 환경피해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도민 간 갈등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시군마다 다른 관련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경북도가 적극적인 제도마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내 축사는 도시화와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시군별 가축사육 제한규정이 점차 강화돼 축사신축 인허가가 시군 경계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계지역 주민들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를 규제할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가 시군마다 달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시군간 경계 지역에 발생하는 축사문제는 풍향과 기후 등에 따라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지역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여기에 축사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 시설 등 기피시설들이 시군간 조정 없이 행정경계내 무분별하게 입지할 경우 도민간의 갈등과 분쟁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도민들의 민관학 모두가 참여하는 축사입지 갈등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가축사육 거리제한 공통사안 등 입지선정과 관리기준 표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축사입지 뿐만 아니라 도내에 남아 있는 다양한 갈등요소와 분쟁요인을 사전에 조정하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기 전에 미리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 갈등관리기구가 제 역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