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본회의에서 영양군 청기면 동천(무진지구)에서 진행 중인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언급하며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고 있지 않아 하천범람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 실정을 지적했다.
경북도의 경우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짧은 기간에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빗물이 하천에 몰려 급격한 수위상승으로 인한 하천범람 위기가 매우 높아져 이에 대한 사전예방이 요구된다.
영양군 동천 무진지구는 지난 2018년에 실시설계를 착수해 주민설명회를 진행했고 2023년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계획홍수량 재산정 등을 이유로 실시설계용역이 중단됐다가 작년 5월에서야 다시 착수했다.
현재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신속히 진행되지 않아 영양군민들이 하천범람 위기에 노출돼 있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장기간 침해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영양군 지방하천(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집행부에 촉구했으며 2023년까지 실시설계를 반드시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자연재해로부터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장기간 재산권 침해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상시적으로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