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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철 서울시의원 “229억원 공기청정기, 성능미달…도심역사 공기질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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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년 229억원 들여 4698대 설치한 공기청정기, 감사 결과 성능미달
심지어 새 필터 교체해도 풍량, 미세먼지 제거, 에너지 효율 등급 미달하는 업체도 생겨
“공사, 성능 보완하고 신품 상태 미달인 제품 환불해야”


소영철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229억원을 들여 설치한 대형 공기청정기 중 일부가 ‘성능 미달’ 제품이라는 서울시 감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제품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서울시 교통위원회 소영철(국민의힘·마포2)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공기청정기를 납품한 4개 업체 공기청정기 각 2개씩을 표본 조사했더니 3개 업체 제품이 성능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미달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제거 성능은 각 업체가 표시한 성능의 61~72% 수준에 그쳤다. A사 제품은 1분당 20.5㎥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표시했으나 시험 결과 미세먼지를 1분당 12.6㎥(61%)만 제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B사 제품도 업체가 표시한 성능(22.4㎥)의 67%(15.1㎥) 밖에 성능을 내지 못했다. C사 제품은 1분당 26.5㎥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했으나 73%(19.3㎥)만 제거했다.

심지어 B사의 경우 신품 필터로 교체해 성능을 시험해도 15.2㎥의 미세먼지만 제거하는 데 그쳤다.

공기청정기의 풍량 성능 기준은 1분당 20㎥ 이상인데 A사 제품은 10.9㎥, B사 제품은 14.7㎥, C사 제품은 19.1㎥로 세 업체 모두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감사위원회는 밝혔다.

세 업체 제품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도 일치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1등급으로 표시했으나 조사 결과 2등급에 불과했고 B사와 C사는 등급표시 대상이나 표시를 누락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소비효율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성능 미달 제품에 대한 성능 보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역별 실정에 맞게 필터 교체 주기를 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유지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입찰 관련 직원들도 징계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소 의원은 “수백억 혈세를 들여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도 여전히 도심역사 공기질은 최악”이라며 “공사는 성능미달 제품 보완에 조속히 나서고 신품 상태에서도 풍량·미세먼지 제거능력·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에 모두 미달한 B사 제품의 경우 환불 조치에 착수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지난 3월 도심권 지하철 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월평균 ▲종각 143.0㎍/㎥ ▲종로5가 119.7㎍/㎥ ▲선유도 112.6㎍/㎥ ▲신설동 99.9㎍/㎥ ▲제기동 94.4㎍/㎥ ▲샛강 92.5㎍/㎥ ▲미아 91.7㎍/㎥ 등 여전히 ‘매우 나쁨(76㎍/㎥)’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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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