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공공세척장 설치·운영, 다회용기 관련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힘 받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서울시 전 지역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 1회용품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서울시의 2026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미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활동량이 증가함에 따른 1회용품 사용량 등 폐기물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감축목표 달성 여부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침에 따르면 국내 1회용품 사용량은 지난 2019년 5043t에서 2021년 7196t으로 증가했다.
환경부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국내 연간 배달용 1회용품 사용량은 용기류 1만 7300t, 식기류 약 4000t, 봉투 약 6000t에 이른다.
이에 김 의원은 재개정 조례안에 시가 직접 다회용품 활용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전국적으로 몇몇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세척장을 건립하고, 관내의 민간 장례식장이 다회용기 사용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거나 아파트와 거점지역에 다회용기 수거와 세척, 살균·소독, 공급·반납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 가정용 배달용기 및 테이크아웃용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데에 성과를 내고 있다.
서울시도 이미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용역계약 방식으로 공공병원 장례식장과 일부 지역(강남구 일대)에서 배달업종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156만개의 다회용 컵 사용과 43만 3880건의 다회용기 이용으로 총 343t의 폐기물 감량에 성공한 바 있다. 개정 조례안이 오는 7월 5일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서울시가 공공세척장을 운영하고 스타트업, 자활센터 등이 사업확대에 발맞춰 보조적으로 틈새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서울시 전체가 참여하는 친환경 캠페인에 힘이 붙으면 재활용촉진법이 예외적으로 장례식장, 배달업종 등에 대해서 1회용품 사용을 용인하고 있지만 1회용품 사용을 축소하고 다회용품을 활용으로 분위기로 전환해 갈수 있다.
김 의원은 “다회용기 활용 사업을 IT스타트업과 자활센터(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로 확대하면 스타트업 활성화와 공공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몇몇 지방 소도시에 머물러 있는 혁신 성과를 서울시가 광역단체로는 최초로 환경 벤처 스타트업과 취약계층 일자리 자활센터에 연계해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하면 성공적인 21세기 탄소중립 뉴딜정책 모델이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