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부터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및 사상자 수 각각 15배 이상 늘어
원동기 면허 없이 운행 불가하도록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현장 대여 업체가 인증 확인하지 않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학생 대상 홍보 및 교육 늘려야 하는데 25개 자치구 중 홍보·교육 계획 및 예산 확보한 곳 8곳 불과
무면허 운전 및 신호위반 방지, 안전 장비 착용, 2인 탑승 금지 등 기본적인 교육 실시 시급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2)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서울시의 PM 사고 건수는 15.3배, 사상자 수는 15.8배나 늘었지만, 이용자 대상 홍보 및 교육 계획을 마련하거나 예산을 확보한 자치구는 8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왕 의원은 “원동기 면허 없이는 운행이 불가하도록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안전 장비 착용이나 2인 탑승 금지도 필요하다는 내용이 전해졌지만 이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도 적고, 대여 업체가 면허 인증을 요구하거나 안전 의무를 당부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로 지난 16일 서초구에서 발생한 고교생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 2명이 택시와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을 입은 학생은 입건됐지만, 대여 업체는 딱히 큰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해당 사고의 경우 원동기 면허가 없는 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 1대를 함께 타고 신호위반을 해 사고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생존 학생은 입건됐지만, 대여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면허 인증을 요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처벌 사항은 특별히 알려진 바가 없었다.
또한 “면허 인증을 하지 않은 업체 역시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 상식적인데 과징금 등 처벌 수위는 너무 약한 것도 문제”라며 “서울시와 교육청, 각 자치구가 전동킥보드 사고를 그저 경찰의 책무라고 미룰 것이 아니라 법적 사각지대 해소 및 보완을 위해 앞장서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