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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갑천’ 국가습지보호구역 됐다… ‘열섬 완화’ 연구도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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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126개 면적 ‘도심 하천’
“자연 보전·다양한 생물서식처”
수달·삵·원앙 등 490여종 살아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갑천습지 일대.
대전시 제공
대전 갑천이 도심 하천으로는 이례적으로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전시는 5일 환경부가 서구 월평·도안·가수원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갑천습지 90만㎡를 이같이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31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축구장 126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지정 습지는 가수원대교~도솔대교 간 갑천 3.9㎞ 길이에 폭 250~300m이다. 김은경 시 주무관은 “이 구간은 원시적 자연이 보전돼 있고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부분이 대전 외곽에 있는 대청호나 장태산 등보다도 뛰어나다는 평가”라면서 “특히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이 습지가 도심 ‘열섬 현상’을 얼마나 완화시키는지에 대해 환경부 습지센터에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구간은 남쪽에 월평공원이 있지만 북쪽에는 대규모 도안신도시가 자리잡고 있다. 바로 옆에 아파트가 즐비한데도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대전 최고의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천변에 갈대, 물억새, 왕벚나무 등이 줄지어 있는 가운데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고니·미호종개·호사비오리와 2급인 삵·대모잠자리, 천연기념물인 원앙·황조롱이, 한반도 고유종인 쉬리·돌마자·얼룩동사리·주름다슬기 등 동식물 490여종이 서식한다. 도롱뇽도 산다.

대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은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습지 생태계 조사, 훼손지 복원, 습지 관람 대책, 자연생태해설사 배치 등 갑천습지 보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생태계교란종 퇴치 대책도 세운다.

신용현 시 환경녹지국장은 “이 구간은 시에서 2012년, 2013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습지보전법상 하천이 습지에 포함되지 않아 무산되다가 2021년 법이 개정돼 마침내 지정됐다”면서 “갑천이 국가습지로 지정된 만큼 대전의 허파 역할을 계속 하도록 지키고 이곳과 도안신도시 사이에 계획된 인공호수를 제대로 만들어 둘 모두 시민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2023-06-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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