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자치구 청년정책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계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대표발의 한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서울시 청년정책을 안내하고 청년들을 직접 지원하는 ‘서울청년센터’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청년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실제 대다수의 청년은 본인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 진로지도, 학자금 대출, 취업, 주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청년 센터인데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지원되다 보니 운영방식과 예산 지원근거가 절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청년센터는 인건비 등 센터 자체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법령 개정을 계기로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조례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현행 조례는 청년센터의 사업비만 지원하고 있어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원되지 못해 청년센터가 활발히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서울 청년공간은 청년센터와 청년허브를 포함해 자치구별로 17개가 운영되고 상담매니저를 통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은 물론 지원프로그램, 청년공간 등을 운영해 지역 청년들에게 호응을 얻어 왔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조례개정에서는 분야별 실태조사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수요를 발굴하려고 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실질적 운영을 지원하려는 추가 입법에 해당한다. 우리 청년들이 사회의 발전과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이 한꺼번에 심사된 관계로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가결됐으며, 7월 본회의를 통과하면 3개월의 시행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