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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서울시의원 대표 발의, ‘여성기업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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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기업 수의계약 한도액, 기존 5000만원 → 1억원으로 상향…기업 지원 및 우대사항 구체화
“여성기업 활성화에 도움 되길 바란다”
“서울시에서 경제활동하는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 계속 펼쳐나겠다”


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319회 정례회 7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왕 의원은 “현행 조례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우대사항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 적극적인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기업 경영 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 요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방향 구체화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성 기업 등에 대한 수의계약 한도액 상향 조정(기존 5000만원 → 1억원)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 및 시장 개선 필요 사항의 명확한 반영 ▲여성기업 우대 및 지원 사업의 구체화 ▲공공기관 평가 시 여성기업 시책 반영 명문화 ▲여성기업 지원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지난 4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다.

왕 의원은 “이번 개정안 가결로 여성기업 지원이 더욱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라며 “서울시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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