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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서울시의원, ‘‘MZ’ 북한이탈주민 취업·학업·주거 불안정 지원 근거 마련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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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 북한이탈주민 대졸자 비율, 구직율 등 일반 청년 대비 크게 밑돌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북한이탈주민 중 특별배려대상에 ‘청년’ 추가
“청년 북한이탈주민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확대 기대”


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북한이탈주민 중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하는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등록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20·30대 북한이탈주민은 총 1만 553명이다.

또한 남북하나재단의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실태조사 결과 20·30대 북한이탈주민 대졸자 비율은 우리나라 청년(25~34세) 대졸자 비율인 69.3%를 크게 밑돌고, 고용률도 전체 인구 20·30대 고용률 각각 61.4%, 77.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반에 달하는 북한이탈청년이 임대아파트(또는 하나원 배정)에 거주하고 있고, 이어 30%에 달하는 탈북 청년들이 전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윤 의원은 “탈북청년은 학업, 취업에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거주기간이 한정된 임대아파트 등에 머물러 주거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있으나, 현행 조례상 특별한 배려·지원 대상에 청년은 배제된 상황”이라고 하며, “탈북 청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취업난, 주거 불안정, 학업과 생계의 병행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북한이탈주민을 더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지난 3월 서울시에서 개최한 북한이탈주민 간담회에서도 주요 건의사항으로 청년 취업, 병역 관련 사항들이 논의 된 바 있으며, 조례 개정에 따라 북한 이탈 청년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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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