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주민들 “다른 시도 등록 차량
우리 세금으로 왜 대납하나”
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지난 7일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전세버스·택시·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 운송운수사업자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을 낸 오준환 의원(국민의힘·고양9)은 “경기도 북서부 지역의 미흡한 교통망 개선을 위해 건설된 일산대교는 다른 민자도로보다 많게는 5배가량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어 생업에 종사하는 운송운수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1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17일 일산동구청에서 공청회를 연 뒤 9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연간 최소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필요한 예산은 도와 고양·파주·김포 등 인접 3개 지자체가 분담한다.
이에 대해 고양·파주·김포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일산대교는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통행료를 무료화하려면 실시협약 당사자인 경기도가 소요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같은 이유로 2017년부터 택시 통행료를 전액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강 하류인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등 1.84㎞를 잇는 일산대교는 민자유치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2021년 10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 처분을 결재했다. 이에 반발한 일산대교 운영사가 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하면서 통행료 무료화가 잠정 중단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상봉 기자
2023-07-1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