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환경복지위원회 손명희 의원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용어 오남용을 막으려고 ‘울산시 마약류 상호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제240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17일)와 본회의(21일)에 상정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마약 사범이 급속히 증가한 가운데 국민 간식인 김밥, 치킨, 떡볶이 등 식품과 생필품에까지 ‘마약’ 용어가 남용되는 것을 예방하려고 추진됐다.
손 의원은 지자체가 조례로 시민의 권리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강제 규정을 둘 수 없는 점을 감안해 ‘규제’ 대신 ‘권고’를 통한 문화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조례안에는 마약류 용어 오남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와 개선 계획 수립·시
울산 박정훈 기자
2023-07-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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