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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우려… 지리산골프장 당장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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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포마을 주민들 반대 기자회견
“불법 벌목 심각… 엄중 처벌해야”

전남 구례군이 지리산의 생태자연도 1등급 숲 인근에 27홀 규모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연일 지속되는 폭우로 골프장 예정지 벌목 현장에서 흙 쓸림 현상이 나타나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구례군 산동면 사포마을 주민들’과 ‘지리산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구례사람들’은 18일 구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땅 꺼짐 증상도 보여 산사태가 날까 봐 잠을 못 이루는데도 구례군에서는 벌목지 일부에 비닐 포장을 덮어놓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포마을 주민들은 “지리산골프장 시행사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 기슭에 축구장 30개 크기인 21㏊ 면적을 대규모로 벌목했다”며 “이 때문에 물길이 바뀌고, 흙이 무너진 데 이어 마을 계곡에 황토물이 내려와 먹는 물도 빼앗긴 상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지리산골프장 시행사 사내이사를 맡은 산주인은 1등급 지리산에 경사도 20도 이상으로 절개해 길을 내고, 배수로도 없이 계곡을 메우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사포마을 주민들은 “구례군은 무단 성토와 절토, 계곡 훼손이 원상 복구되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무단 벌목한 산주와 벌목업체에 대한 가중 처벌 조치도 당장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 같은 원인은 지리산골프장 추진 때문에 발생하는 만큼 골프장 건설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주옥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대표는 “지리산골프장 부지는 지리산국립공원에서 겨우 170m 벗어난 지역으로 멸종위기야생생물 1등급 수달과 2등급 삵, 담비 등의 서식 흔적이 발견되는 천혜의 보고다”며 “골프장 개발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례 최종필 기자
2023-07-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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