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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걸린 ‘압구정 3구역 재건축’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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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 실태조사 실시
서울시 “재건축 설계사 재공모 없이 재건축 없다”


압구정동 재건축 1~5구역 현황. 서울시는 가운데 가장 큰 3구역에 대해 설계사 공모 과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신문 DB
공모지침을 위반한 업체를 설계사로 선정하면서 재건축 과정에 브레이크가 걸린 미니 신도시급 재건축 지역인 ‘압구정3구역’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시가 해당 조합에 대해 운영실태 조사에 나서면서 업계에서는 조사 이후 시가 어떤 조치를 내릴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와 강남구는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조합이 선정한 설계사인 희림건축이 재건축 관련법에 따른 공모지침을 위반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압구정동은 지난달 10일 서울시가 발표한 2~5구역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안이 발표되면서 재건축이 급물살을 탔다. 최대 50층에 1만 1800여 가구가 넘는 초대형 재건축안이었다. 하지만 하루 뒤인 지난달 11일 시는 해당 업체를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15일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희림건축을 1507표로 설계사로 선정했다. 경쟁사인 해안건축은 1069표를 받았다.

시는 희림건축이 신통기획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 300%와 건폐율 50%이하, 임대주택 조성 등의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희림건축은 당초 용적률 360%, 건폐율 73%를 적용해 총 5974가구 규모 단지를 짓겠다는 계획안을 냈다. 그러다 서울시가 조합측에 설계공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 등으로 압박하자 조합원 투표 당일에 용적률 300%로 계획안을 바꿨다. 또 희림건축의 계획안에는 신통기획에서 제시한 소셜믹스(임대주택을 분양주택과 섞어 배치하는 것)를 무시하고 한 곳에 임대주택을 몰아 넣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희림건축이 공모지침을 위반했고, 선정 과정도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던 만큼 조합에서 설계사 재공모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조합이 설계사를 재공모 하지 않는다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우선 조합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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