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구남초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 횡단보도 13개소 조성
김 의원, 아이들 보행안전 위한 예산 5000만원 증액 의결
노란 횡단보도 설치로 어린이보호구역 인지도 향상 및 교통사고 예방 기대
노란 횡단보도란 어린이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란색으로 색상을 변경한 횡단보도로 지난 7월 4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 횡단보도 설치가 의무화됐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6월 30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노란 횡단보도 설치 예산 5000만원을 증액해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에서 9월까지 광진구 내 구남초교 및 근처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 횡단보도가 설치된다. 구남초교의 경우 통학로가 좁고,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교통 위험 지역이다.
지난 10일 김 부위원장은 구남초교를 방문해 인근 통학로를 살피고,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노란 횡단보도 설치 필요성을 확인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