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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시 생활임금 제도, 본래 취지 맞는 운영·개선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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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임금 운영 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주최
생활임금제도, 노동자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 여건 보장 위한 복지 장치
“물가상승률 전망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욱 중요해져”
“서울형 생활임금제도 운영 상황 돌아보고 본래 취지에 맞는 운영 및 개선 노력 필요해”
“서울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 다할 것”


지난 22일 열린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 제도․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언중인 이민옥 의원
이민옥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3)이 “서울시 생활임금 제도 본래 취지에 맞는 운영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함께 개최한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 제도․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생활임금제도는 노동자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한 복지 장치이며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또한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3.5%에도 못 미치는 9860원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생활임금의 중요도는 그만큼 높아지게 됐다”라며 “이번 기회에 그간의 서울형 생활임금제도 운용 상황 전반을 되돌아보고 본래 취지에 맞는 운영과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공군자 서울노동광장 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의 발제(서울시 생활임금 10년 평가 및 개선 과제)에 이어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박덕수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상욱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 정책국장, 김하늬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차장이 차례대로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지난 22일 열린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 제도․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발제와 토론자들은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생활임금제도를 국내외 사례들과 비교해 평가하고 산입범위, 결정 기준 및 산정방식, 임금수준, 적용 범위 등 영역에서 발견되는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생활임금의 실질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적용 대상 확대, 실질 임금 상승, 투명한 결정 과정 공개와 민주적 참여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 의원은 “결국 제도 본연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가 구체적이고 선도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라며 “서울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다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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