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조례에 반영
택시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 차령 2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구체적인 연장조건과 기간은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
“유연한 차령제도 운용으로 택시운송사업자 경영 부담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3월 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 차량을 2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인 교통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연한 차령제도 운용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택시운송사업은 도시 모빌리티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자동차의 갱신과 유지 기준은 택시운송사업자분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줬다”라며 제안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협의와 조정을 통해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완화된 경영 환경을 택시운송사업자분들께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본 ‘서울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되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