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전수조사, 절차 미비점 등 보완해 민간위탁제도 개선해야”
“위탁운영 정상화 위해 사회복지계 병폐 척결할 것”
김영옥 의원은 “서울시가 신생 법인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지난 2012년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기준 중 ‘법인전입금(재정부담액) 평가 배점’을 축소 조정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말하며 “서울시 복지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수십, 수백개의 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임의단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며 “법인만 위탁할 수 있는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단체·개인까지 운영할 수 있는 보육시설 위탁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임의단체란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고, 공익적 목적이나 친목도모를 위해 결성하는 비영리성 단체로, 친목회, 동문회, 종친회, 계모임 등을 주로 임의단체로 설립한다.
김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1개의 임의단체가 전국적으로 164개, 285개의 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라며 임의단체는 비영리성 단체로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내지 않는 점, 별도의 명칭 제한이 없어 ‘재단’이나 ‘연구소’ 등 ‘재단법인’으로 오인 할 수 있는 단체명을 사용하는 점 등 지적하며 “규제와 법망을 피해 가는 임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법인들의 설립 당시 출자금이 상당 부분 잠식되거나, 음성적으로 법인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실태를 말하며, 부실 법인 정리를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의 여러 지적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이다. 이제부터 현황을 파악하고 깊이 있게 고민해 해결책을 찾아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시정질문 마무리하며 김 의원은 “서울의 복지를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아직 과거에 사로잡힌 사회복지계의 병폐를 척결하기 위해 계속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