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뿐 아니라 보훈예우·명예수당 등 나머지 보훈수당도 인상 확대해야”
“수당 인상 내용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환영”
“자치구별 합산 금액 차별 없이 지급 받도록 서울시가 지원계획 수립해야”
지난 6일 진행된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으며, 조례안은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참전유공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이면서 서울시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원씩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오고 있었다.
참전유공자들의 고령화, 물가인상률 반영 등을 근거로 최기찬 의원은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도 “참전유공자들을 예우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함을 고려,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최 의원은 “인상 5만원, 10만원 인상으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보훈대상자들의 생활고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난 회의 때도 밝힌 바 있다”라며 “참전명예수당의 인상확대와 더불어 ‘보훈예우수당’등 나머지 ‘보훈수당’의 인상 및 확대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