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되는 어업환경 여건대응 수산자원의 체계적 조성, 해양생태계 보호 등 규정
경북도의회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영덕)은 경북도 연안의 해양생태계를 보호,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경북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 수립 ▲수산자원 조성사업 ▲수산자원 관리기술 연구개발 ▲수산자원 조사 및 평가 등을 규정했다.
경북도 연안의 수산자원은 무분별한 남획과 각종 쓰레기의 해양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여러 우려 또한 남아 있다.
이에 황 위원장은 “연근해 어장이 축소되고 수산자원은 계속 줄어들어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산자원 조성과 관리에 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동해에서 잡은 수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도 필수적”이라면서 “경북도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등을 수립해 수산자원의 회복과 조성, 수면의 관리 등 수산자원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