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시민들의 생활, 주거복지 향상 위해 공공주택에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나이,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획하는 것으로 공평성, 유연성, 안전성, 단순성, 환경 친화성, 지속가능성이 특징인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조례안은 유니버설디자인의 먼저 공공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적용하려는 취지로, 기존 복지, 교육, 체육시설 등에 적용되는 것을 공공주택영역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 특히 주거취약계층이 차별없이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주거영역까지 체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라며 “공공주택을 시작으로 향후 민간주택영역까지 주거생활에서 시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누리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5월에도 ‘서울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를 대표발의, 교육현장에서 차별없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의 토대를 마련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