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엔 당해연도 매출 기준인데
진흥원, 임대료율 ‘전년 매출’로
운영자금 확보 의무도 안 지켜져
뒤늦게 “현 계약 끝나면 조례대로”
12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에 따르면 2020년 10월 경기도로부터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 임대사업권을 따낸 뒤 현재까지 약 3년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유통센터 입주기업(17~20개)으로부터 걷어들인 임대료 수입은 2020년(11~12월) 5900만원, 2021년 4억원, 2022년 5억 1600만원, 2023년(7월말 기준) 3억 4200만원 등 매년 수억원 상당의 임대료 수익을 냈다.
그러나 조례에서 정하는 임대료율 산정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업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임대료 현실화를 위해 ‘당해연도 매출액’을 분기별로 나눠 임대료 요율을 정하게 돼 있는데, 진흥원은 ‘전년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별도 규정을 만들어 임대료를 수년간 받아 왔다.
같은 조례에서 명시한 ‘운영자금 확보’ 의무도 따르지 않았다. 유통센터 조례(14조)에는 연간 거래금액의 1000분의 15 이상을 운영자금으로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진흥원의 운영자금은 기준보다 절반가량 밑돌았으며 이마저도 최근에는 아예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진흥원이 조례 기준을 지킨다면 2020년 7억 9100만원, 2021년 16억 9800만원, 2022년 22억 600만원 이상의 운영자금을 확보해야 했다.
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