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재생센터 지하화해도 악취 민원 여전히 발생
하수도 요금 감면, 악취 피해 변동 없는 경우 감면 유지 필요
김 의원은 서울시가 물재생센터의 악취 발생 저감을 위해 지하로 시설을 이동하는 등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악취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민원 창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구청 또는 직접 선출직 의원에게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홈페이지 ‘시민의소리’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는 것이 복잡하고 폐쇄형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민원 목록을 볼 수 있는 개방형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제1항제8호의 규정으로 물재생센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가구들이 오랜 기간 동안 악취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하수도 요금을 감면 받고 있었으나 최근 재조사로 300m 이상으로 판별되어 하수도 요금이 부가된 가구들의 집단 민원이 있음을 밝혔다.
김 의원은 과거 하수도 요금 감면 조건으로 300m를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악취 발생 주요 시설들의 변동 없이 행정적인 부지경계선 변경으로 악취의 피해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기존 감면대상 가구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