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통과
건설업 청년층 유입과 일용근로자 고용·근무 여건 개선 효과 기대
향후 건설업에도 청년층이 유입되고 일용근로자들의 고용·근무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건설 현장에서의 국내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숙련된 건설근로자 양성 및 이를 통한 건설공사 품질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분담분 일부를 지원하던 것에서 사회보험료 분담분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 ▲유효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서, 조례 부칙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지속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건설업은 고용효과가 큰 대표적 서민·지역일자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낮고, 산업재해율이 높아 청년층이 피하면서 점차 건설업계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숙련기능인 감소로 시설물 품질 저하까지 우려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송 위원장은 “코로나 여파로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청년층의 선호가 높아져 건설업계 청년층 유입이 더욱 어려웠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속해 건설업 근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