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교육위 회의 중 국민의힘 위원의 고성·물리력 행사 강력 유감
“상임위 파행에 시민께 사과”
“학생·보호자·교직원·지역주민 ‘모두의 학교’ 위해 다양한 의견 충분히 경청해야”
더불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상정을 두고 ‘위원장 사퇴’와 ‘직무 해태’ 등을 운운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규탄함과 동시에 다수당의 입장을 이유로 위원장에게 의사 진행을 압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2일 회의 진행 중 국민의힘 소속 일부 위원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고성과 물리력 행사로 회의 진행을 파행시킨 부분에 대해 “상호 존중 아래 민주적 토론이 전개되어야 할 장소에서 일부 위원의 돌발 행동으로 회의가 중단된 것에 대해 교육위원장으로서 시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크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의회 차원의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기에 안건 상정에 대한 협의를 국민의힘 측에 요청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모든 안건을 상정하라’는 요구로 일관하면서 애초부터 협의를 거부했다”면서 회의 파행의 책임을 회피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규탄했다.
덧붙여 이 위원장은 “위원회 내부에서 상정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면 사전 간담회를 통해 안건 처리 여부를 조정해야 할 것임에도 다수 의사 운운하며 ‘닥치고 상정’을 외치는 것이 민주주의냐”고 반문하고,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는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학교라는 측면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일각의 의견을 더욱 경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속해서 이 위원장은 “조례는 의회의 결정과 집행기관의 올바른 집행 속에서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교권 보호 및 학습권 보장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조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과 현장의 의견을 듣자는 것이 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논의 과정에서 학생 인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정치적인 쟁점으로 소모되지 않을지 우려를 표하며 “동 사안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 보장 의무를 학교 사회 안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데 초점을 맞춰 건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입장 표명을 마무리하며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의회민주주의와 다수의 의사를 운운하면서 본 위원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으나 이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제대로 된 토론 아래 내실 있는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향후 의사 진행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