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전통사찰 지원 조례 만들어진다
전통사찰 문화유산 활용 위한 문화행사, 보수·정비 등 독립된 조례로 지원 필요성 인정
“종교 넘어 역사적 자산과 문화유산 가치로써 활용·보존 기대”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공포된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
제정안은 전통사찰 및 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해제, 사업계획의 조정 등의 업무가 지자체에 이양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보존구역에 관한 사항을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두어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전통사찰의 보존과 지원은 별도의 상위법을 통해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서울시에서 전통문화의 한 분야로만 취급돼 규정돼 왔었다”라며 “제정안을 통해 독립된 조례로써 전통사찰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지원되고 활용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전통사찰은 시대적 특색을 갖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는 쉼의 공간, 외국인에게는 한국 고유 관광의 원동력이 되는만큼 서울시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