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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전통사찰 보존·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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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전통사찰 지원 조례 만들어진다
전통사찰 문화유산 활용 위한 문화행사, 보수·정비 등 독립된 조례로 지원 필요성 인정
“종교 넘어 역사적 자산과 문화유산 가치로써 활용·보존 기대”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이 대표발의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독립된 조례로써 전통사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이뤄진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공포된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

제정안은 전통사찰 및 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해제, 사업계획의 조정 등의 업무가 지자체에 이양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보존구역에 관한 사항을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두어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전통사찰의 보존과 지원은 별도의 상위법을 통해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서울시에서 전통문화의 한 분야로만 취급돼 규정돼 왔었다”라며 “제정안을 통해 독립된 조례로써 전통사찰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지원되고 활용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전통사찰은 시대적 특색을 갖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는 쉼의 공간, 외국인에게는 한국 고유 관광의 원동력이 되는만큼 서울시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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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