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공유 주방… 청년이 머물고 싶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기업 4곳 ‘CES 2026’ 혁신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뷰 필라테스·요가… 마포365구민센터 ‘오픈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기상이변에 따른 강풍 피해 선제적 예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태수 서울시의원, SH공사 분양원가 공개 근거 명문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SH공사의 분양원가, 자산현황, 주요 개발사업 결과 등 안정적·지속적 공개 위한 근거 규정 조례 명시


김태수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성북구 제4선거구)은 SH공사 분양원가 등의 안정적·지속적 공개를 위한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SH공사는 시민의 알 권리 확대 및 투명경영 구현을 위해 분양원가를 비롯해 주요 개발사업 결과 등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부풀려진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택지조성원가 등 71개 항목) 공개 정책을 결정한 이후 고덕강일 4단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했으며 이외에도 자산현황(4회)과 주요 개발사업 결과(2회) 등을 공개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사장의 판단에 따라 분양원가 등이 공개되고 있어 안정적·지속적 공개를 담보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SH공사의 분양원가, 자산현황 및 주요 개발사업 결과 등의 공개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경영을 구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개정 통과된 조례에는 공사의 투명경영 구현을 위해 ▲분양원가 ▲자산현황 ▲주요 개발사업 결과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서울시장에게 보고 후 공개할 수 있도록 했고 세부적인 공개 항목, 시기,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LH나 다른 도시공사에도 분양원가 공개 등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지대에 모노레일·엘리베이터… 서울, 이동 약자 챙

서대문 안산 등 10곳 추가 설치 강북권 6곳·서남권 4곳 등 대상 오세훈 “계단·경사지 안전 이동”

전통시장 상인들과 설 맞아 온정 나눈 이승로 성북구

상인 애로사항 청취, 경기 상황 공유 명절 전통시장 이용 독려, 지역 소비 분위기 확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