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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안수 순천시의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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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사용하는 관내 농업인에게 보조사업 우선 지원


나안수(더불어민주당, 왕조2) 순천시의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순천에서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관내 농업인은 앞으로 지원 혜택을 더 받는다.

24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나안수(더불어민주당, 왕조2)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나 부의장은 관내 업체의 생산 유기질비료 구매율을 높여 품질을 개선하고, 지역의 축산농가 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사항으로는 관내 축산농가의 축분을 원료로 하는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관내 농업인에게 보조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다.

나안수 부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구매 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친환경 농업의 성장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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