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 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않고 리모델링 조합설립 및 리모델링 허가 동의 요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 건의
지난 319회 정례회시 해당 상임위서 보류,
황 의원 지속적인 노력 이번 회기에 본회의 통과
황 의원, ‘주택법’ 개정 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기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전면철거방식으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 사업의 부작용과 한계를 보완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보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도입된바, 장래 서울시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리모델링 사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준공된 서울시 아파트 단지들은,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종세분화 이전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아 현행 기준보다 용적률이 높다.
이에 사업성 측면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단지들은 리모델링 사업의 잠재적인 수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공동주택단지 내 별동의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돼있는 경우,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과 리모델링 허가의 동의요건 충족이 어려워서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황 의원은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기조로 인하여, 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되어있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조건을 구분하여 리모델링 조합설립 및 리모델링 허가 동의 요건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의 건의안을 발의했다” 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향후 공공임대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다가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시 민간 공동주택 단지와의 토지분할의 어려움이 예측되는 바, 공공임대주택 동(棟)과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동(棟)이 별개의 필지가 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도 건의안에 담았다” 고 설명했다.
본 건의안은 지난 제319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상임위에서 한차례 보류된 바 있다. 이후 황 의원이 지속적으로 해당 상임위 의원들 및 서울시 담당부서와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황 의원은 “본 건의안이 향후 국회에서 통과돼 ‘주택법’이 개정되면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추진 시에도 제도적으로 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고 기대를 내비쳤다.
한편, 본회의에서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