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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방사능 검사청구제도 결과 뒤늦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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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사능 검사 청구 결과 홈페이지에서 보이지 않아 즉시 공개촉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식약처 검사보다 검증력 떨어지나”


김경 서울시의원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지난 제32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시민건강국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 방사능 검사청구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결정(2021.4.13)에 따라 수입수산물 등에 대해 식품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신청한 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를 해주는 제도다.

김 의원은 “직접 누리집에 들어가 시민들이 직접 신청한 식품에 대한 검사청구결과를 보려했는데, 식품 검사 절차, 신청 방법 등은 보이는데 공개하겠다던 시민방사능 검사 청구 결과는 홈페이지에서 보이지 않는다”라며 “심지어 검사 현황에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해보니 연구원 검사결과와 대시민 청구 검사 결과가 분리되어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민들이 오염수 방류 이후에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라며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확신을 위해 결과의 성실한 공개는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하며 즉각적인 분리 표시를 촉구했다.

이어 “검사는 수산물과 가공식품 모두에 해당하는데 홈페이지상에서는 가공식품의 검사결과가 7월까지만 공개되어있고, 8월 이후로는 나오지 않고 있다”라며 수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도 즉각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검사항목에 요오드와 세슘을 검사한다고만 나와 있지 핵종 요오드 중에서도 131, 129 어느 것인지 표기되어있지 않고, 세슘 또한 134, 137 등 어느 핵종세슘에 대한 검사값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라며 “정부의 검사결과 표시법에 따라 서울시도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공개자료에 따르면 기준 또한 단순히 100㏃/kg이 맞는 것인지 요오드와 세슘이 서로 다른 것인지 어떻게 기준이 정해진 것인지도 전혀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덧붙여 김 의원은 검사도구의 검증력에 대해 지적, 시민건강국장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먼저 검사하고 식약처에서 추가 검사한다고 답변한 것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도구의 검증력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들린다며, 서울시에서 하는 검사 또한 명확한 기준과 진행 과정이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 누리집에서는 검사현황에서 일일건수와 누적건수, 해당 검사의 적합·부적합·검사 중 판정을 볼 수 있게 해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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