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 협약서’를 체결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의결사항) 제1항의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고 나와 있고, 동조 동항 제8호를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표기’라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의회의 동의 없이 협약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사전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국가사업이기에 아직 예산이 들어갈지 모른다는 말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협약체결)제1항에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해야만 한다’라고 적혀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