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안전 분야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상향으로 시민 모두에게 균등한 안전 환경 제공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안전 예산 매칭 비율 해소·서울시 적극적 시행규칙 개정 기대”
개정안은 도시안전 분야 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자치구 재정 상황에 따라 안전한 환경 조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비판,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안전 예산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서울시민 누구에게나 같이 안전한 환경이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상동기 범죄 발생 후 서울시에서 수립한 CCTV 설치 확대 사업을 예시로 들며, 서울시가 자치구별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더라도 자치구 재정 상황에 따라 CCTV가 균등하게 설치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는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을 명시하고 있으며, 도시안전 분야의 기준보조율 범위는 30%부터 50%까지다. 이에 50%를 100%로 상향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오세훈 시장에게 규칙 개정에 입장을 같이 해달라고 요청했었고, 시장은 화답했다.
박 의원은 “지금처럼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과 시민을 위한 안전 환경 조성이 맞물려서는 곤란하다”라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개정안인 만큼 순탄한 통과를 예상하고, 개정안 통과로 안전 예산 매칭 비율 해소와 서울시의 적극적 시행규칙 개정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