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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에 ‘꼼수 폐기’… 반입차량 10대 중 1대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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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만에 총 1303대 중 140대 적발
일반 쓰레기·재활용품 혼입 최다


수도권 5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실은 운반트럭들이 수도권매립지 계량대에 들어서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불법 반입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6일까지 2주간 폐기물 반입 차량의 불법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303대 중 140대(10.7%)가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폐기물을 섞어 반입하는 경우가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폐기물 혼합 반입이 61건, 침출수 누출 및 방지 장치 불량이 4건 등이었다. 혼합 반입의 경우 폐기물을 펼친 뒤 육안 검사로 불법 폐기물 비율이 10%를 초과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10대 중 1대꼴로 불법 행위가 드러난 셈이다. 적발된 차량에서는 반입이 금지된 플라스틱병과 철 깡통 등 재활용품을 비롯해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닐봉지에 담긴 생활폐기물과 이불·폐가구·여행 가방 등 미등록 폐기물이 쏟아져 나왔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는 서울·인천·경기지역 5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등이 반입되고 있다. 지역별로 폐기물 운반 등록 차량만 출입할 수 있으며 계량대를 통과해 매립지에 가져온 폐기물을 버린다.

앞서 공사는 지난 4∼5월에도 두 달간 폐기물 반입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총 1만 1054대 중 645대(5.8%)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미등록 폐기물 혼합 반입 사례는 357건, 재활용 대상 혼합 반입 237건, 침출수 누출 및 방지 장치 불량 18건, 음식물 폐기물 혼합 반입 16대 순이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수도권매립지 반입 규정에 따라 최대 49점 벌점과 반출 조치 등 벌칙이 부과된다. 벌점을 받은 기관이나 업체는 추후 월 벌점 누계에 폐기물별 t당 반입 단가를 곱한 벌점 가산금을 내야 한다. 공사 측은 반복적인 단속으로 불법 행위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2023-10-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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