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고충 민원이란 행정 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에 따라 구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구민이 불편을 겪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구는 지난 5월 ‘서울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7월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조직했다. 위원은 법률·행정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외부 위원 3명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고충 민원이 접수되면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하거나 의견 표명을 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합의에 나서게 된다. 구는 현재까지 주택·건축, 공원·여가, 교통,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57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 중 47건을 처리했다고 전했다. 고충 민원에 대한 대면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로 사전 예약한 후 구청 6층 구민고충민원실을 찾은 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위원회를 통해 구민이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책과 제도를 다시 한번 살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2023-10-20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