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횡단선·난곡선 등 6개 철도 추진… 서울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 연속 우수 자치구…은평구, 서울시 동행센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6월엔 중구 골목상권 투어 어때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가 바꾼 서울시 제도…재개발·재건축 전선 묻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고충처리委 민원 57건 중 47건 조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소속 위원이 주민의 고충 민원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가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노원구 구민 고충 처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고충 민원이란 행정 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에 따라 구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구민이 불편을 겪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구는 지난 5월 ‘서울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7월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조직했다. 위원은 법률·행정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외부 위원 3명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고충 민원이 접수되면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하거나 의견 표명을 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합의에 나서게 된다. 구는 현재까지 주택·건축, 공원·여가, 교통,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57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 중 47건을 처리했다고 전했다. 고충 민원에 대한 대면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로 사전 예약한 후 구청 6층 구민고충민원실을 찾은 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위원회를 통해 구민이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책과 제도를 다시 한번 살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2023-10-20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지구촌 미식 향연에 성북이 ‘북적’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성황

광진구, 전국 최초 ‘임산부 러닝’ 흥행 잇는 ‘유

14일 뚝섬한강공원서 2.3㎞ 코스 현장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구로 청소년 토론의 장 ‘그린나래’ 활짝

대의원회에 중고교생 100명 참여 청소년축제 슬로건 등 의견 공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