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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지 서울시의원 “교사인권 빠진 학생인권조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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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지 서울시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지난 26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한 교권 추락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과거로 후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은 “이러한 조희연 교육감의 주장이야말로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억지스러운 주장이며, 아동학대 수사 등 고통에 짓눌려있는 교사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아동 학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받은 교원은 연평균 30건에 달했으며, 성폭력 등 학생 및 학부모의 교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유죄가 확정된 사례는 1.5%에 그쳐, 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수사기관에서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될 만큼 무고한 경우가 많다.

아동학대 수사가 2013년에는 0건에서 지난해인 2022년에는 42건으로 증가했다. 아동학대 수사 건수가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하고 2014년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했고, 학생인권조례가 제·개정되면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채 의원은 주장했다.

채 의원은 학생과 교사의 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데, 학생 인권조례에는 학생만 있고 교사는 없다고 말하며, ‘교사 인권’이 빠진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의 몫으로 전가되었고, 10년간의 교권 침해 사례 및 아동학대 수사의 수치가 그 고통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은 교실이라는 한 공간에서 비정상으로 부푼 학생 인권이 교사 인권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교사들의 고통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교권 4법 개정에 따라 현실적인 교권 보호 대응 방안이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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