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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요양보호사 인력 서울시 중장기 로드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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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정책 담당하는 보건복지위 소관 출연기관 ‘서울의료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차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로 부담금 부과 대상 지적”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이 보건복지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양보호사 등 인력 수급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및 예산계획 수립 필요성’과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를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최 의원은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을 상대로 “지역 현장에 나가보면 사회는 고령화되어 가는데 관련 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 간병인, 복지인력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서울시가 중장기 로드맵 용역 주문에도 실행하지 않아 현재의 인력 위기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즉시 수립, 이에 대한 예산계획과 지원책도 실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조차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준수되지 않아 부담금에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라며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과 부담금을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지” 질의를 이어갔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의료원’, ‘서울문화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4곳이 의무고용률을 미준수해, 서울의료원의 경우 전년도 납부액이 약 1515만원 정도 됐다”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 복지정책을 주관하는 담당 복지정책실에서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려할 수 있도록 마땅히 지도·감독하고 권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복지정책실장은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라며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하며 지적사항에 대해 서울시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매년 일정 비율(3.6%)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준수 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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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