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속이지만 시장 아무런 권한 없어 정무적 기능만 가능
조직, 예산, 인사권 갖추고 실질적 역할 가능한 제도 개선 당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 제4조에 따르면, 자치경찰사무는 담당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사무로 국가경찰사무와 명시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 1일 시행된 자치경찰제도는 경찰업무를 자치경찰·국가경찰·수사경찰로 분리하여 자치경찰에게 시민의 생활안전 관련 (순찰과 방범 활동, 여성·아동·노약자 보호, 가족폭력 예방,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치안)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와 지휘·감독 체계만 형식상 조정됐을 뿐 모든 경찰관은 국가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조직과 인력 구성에 변함이 없는 상태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송 의원은 “법령에 명시된 자치경찰사무가 무색하게 현실의 자치경찰위원회 기능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에 협조를 구하고 논의를 요청하는 정무적 기능에 제한되어 있다”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에 정작 서울시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현재의 구조에서 업무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도 제도적 한계가 있다”라고 답답함을 전했다.
아울러 “인력과 조직, 안정된 재원, 독립적 인사권이 뒷받침되는 구조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역할을 모색하고 위상을 높여가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