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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택 서울시의원 “이-팔 전쟁 속 죽어가는 아이들, 한국에선 그런 일 없게 민방위 대피시설 철저히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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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방위 대피소 면적 산정 기준 제각각, 안내 자료와 달리 실제 수용 가능 면적 작은 경우 존재
“대피시설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시민안전 권리 침해…전수점검 후 개선안 의회 보고해야”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비상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중인 송경택 의원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비상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의 공습과 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 시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대피시설의 면적 산정 기준이 제각각이고 자료와 달리 실제 수용 가능 면적이 작은 경우도 존재함을 지적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공공용 시설과 정부지원 시설로 구분되며, 서울시에는 민간 또는 공공 소유의 지하철 역사, 지하도 상가, 지하 주차장, 건축물 지하층 등의 공공용 시설만 약 3033개소, 2918만여㎡(2023.9.30 기준)가 있다. 이런 공공용 시설 소요량은 1일 미만의 대피상황을 가정해 1인당 소요 면적(0.825㎡)에 주민등록 인구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날 감사에서 송의원은 이와 같은 대피시설의 면적 산정 기준이 건물마다 다름을 지적했으며 “어떤 경우는 지하 주차장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삼고, 어떤 경우는 건축물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삼아 편의적으로 대피시설 면적을 계산했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 대피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는 면적이 자료상 면적보다 적은 경우도 있었는데, 헬스장, 구내식당 등으로 활용되는 공간을 제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전시 대응 계획에 맞춰 대피 시민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큰 혼란과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송 의원의 이런 문제 지적에 김명오 비상기획관은 “대피시설은 자치구에서 지정·관리하며 서울시는 관리·감독, 점검 등을 맡고 있는데, 자치구의 전수 조사와 서울시 표본 조사 결과를 검토해 시정하겠다”고 답했으며 “현재 1인당 0.825㎡ 기준은 한 평당 4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너무 협소하다고 판단해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현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많은 시민이 가슴 아파하고 있다”라면서 “남북관계 역시 전혀 안전한 상태가 아니고, 가자지구와 유사한 사태가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만큼 시민안전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고 그에 따른 개선사항을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송 의원은 전시대비 훈련으로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의 결과보고서가 비밀로 분류되어 시의회가 접근할 수 없는 문제도 지적했다. 보안상 자료 제출은 어렵더라도 열람은 허용해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을지연습 결과를 평가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좀 더 충실한 훈련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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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