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제319회 임시회 ‘서울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 생활 속에서 이뤄지는 환경교육
“공공이 주도하는 광역 및 기초환경교육센터와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다양한 교육 추진 필요”
박 의원은 서울시 환경교육 운영이 낙제점임을 지적했다. 먼저 광역환경교육센터 운영을 추가하기로 한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민간위탁종합심사결과 68.5점 하위점수로 기관 운영을 지적받았다. 2023년 12월 3일 민간위탁이 종료되지만, 새롭게 ‘서울시 광역환경교육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기로 계획되어 있어 기관의 민간위탁 철저 관리가 요구됐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강서, 구로, 금천, 도봉, 마포, 서대문, 서초, 은평, 종로, 중구, 중랑 등 11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기초환경교육센터를 미지정 자치구로 확대 추진하고, 보조금 지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와 달리 2024년도 운영보조금이 예산편성조차 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환경교육기관 운영 시 ‘환경교육사’ 1인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함에도 서울시 교육기관은 2급 교육기관인 (사)녹색교육센터와 3급 교육기관인 (사)자연의벗 연구소 2개 기관뿐이며, 교육비 또한 90~140만원에 달해 환경교육사 양성의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제31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박 의원은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도 현실의 교육기반 구축은 소홀히 한 기후환경본부의 자세를 문제 삼았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