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이돌보미에는 교통비 지급도 안 되는데 외국인에게는 교통비에 주거비까지 지원
“지원 기준인 중위소득 150% 넘는 맞벌이 부부도 힘들어 해”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를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약 100명 규모로 예정되어 있다.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을 중심으로 하되,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할 계획을 갖고 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체류자격 E-9)를 고용하고(최저임금적용),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가사 및 육아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 9월에 서비스제공기관을 공모 선정, 10월에 송출국 인력 및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11월에는 서비스 이용신청을 접수하고, 비자발급 및 입국 전 교육을 하고 12월에 입국 후 교육을 마친 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 담당자는 “내국인 가사·육아인력 취업자 수가 지속해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93.2%가 50대 이상(50대 28.8%, 60대 이상 63.5%)으로 고령화도 심각하다”라며 “이와 같은 감소·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저출생에 대응하고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요구가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서는 혜택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2인 가구로 계산하면 세전 518만원이다”라며 “맞벌이 가구에 경우 이를 넘는 가구도 많다. 결국 번 돈을 그대로 육아비용으로 돌려야 하니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저출생 대책은 사회보장 대책이 아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을 없애야 한다”라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에게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에 여성가족정책실장도 “같은 의견으로 현재 정부에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금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소득기준도 그렇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이 너무나 많다”라며 “대다수의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세밀히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해주기”를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