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 예고
7일까지 의견 수렴 거쳐 다음주 공포·시행 예정
경기도는 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하고 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국제협력특보를 전문임기제 가급 직위(4급 서기관 상당)로 신규 지정한다.
도청 내 수석과 보좌관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특보 명칭을 사용한 직위로, 김동연지사의 국제협력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통합하고 인력도 축소 조정한다.
이밖에 보건의료과에 한의약 육성·지원 사무를,문화정책과에 실학 연구·진흥사업 업무를 각각 추가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경우 종전 ‘경기국제공항 관련 민·군통합공항 계획에 관한 사항’을 ‘경기국제공항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으로 사무를 변경했다.
이는 지난 6월 개정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에서 ‘군 공항’ 관련 조문이 삭제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유사기능 통합, 신규 행정수요 재배치 등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기능과 인력을 조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