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주공, 3289가구 탈바꿈… 서남권 공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개관 첫돌 맞은 강동중앙도서관… 다양한 문화·예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전조 보이면? 이상신호 알려요! 금천, 전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뉴타운 주민들 모두 모이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동구 반지하 지원 조례, 우수 자치입법 지자체 선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성동구가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나선 한 반지하 가구의 모습. 성동구 제공
전국 최초로 반지하 등 위험거처에 대한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서울 성동구가 법제처 주관 우수 자치입법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법제처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심사해 완성도 높은 우수조례를 선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제·개정한 조례 중 공모를 받아 총 9개 지자체에 대해 완성도와 활용 가능성이 높은 모범 사례를 선정했다.

이 중 성동구가 올해 11월 초 공포해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수조례로 평가받아 기초지자체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구가 13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취약계층 여부와 관계없이 거처의 안전 등급에 따라 주거에 부적합한 반지하, 옥탑, 고시원, 숙박시설 등을 ‘위험거처’로 구분하고 지원하고자 제정됐다. 기존의 특정 가구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이 아닌, 주거 환경 공간 자체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위험거처’라는 공간 자체에 의미를 둔 조례는 전국 최초다.

구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재난 및 재해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주거안전 취약계층’은 이러한 위험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뜻한다. 성동구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주거기준 최저선을 만들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우수조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1년간 게시되고 우수조례 사례집으로 발간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유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택의 현재 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주거를 위한 고심이 담겨있다”라며 “이번 우수 사례가 전국에 널리 알려져 주거기본법, 주택법 등 관련 상위법의 제·개정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진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화재 때 문 두드려 주민 대피시킨 경비원

김종각ㆍ박한철씨 인명구조 공로 김현기 강남구청장, 감사장 전달

영등포역서도 KTX 호남선 탈 수 있다

9월부터 매일 상하행 4회 정차 조유진 구청장 “교통허브 될 것”

마포 “구민 여러분을 ‘식집사’로 만들어 드립니다”

가드닝프로그램 10일부터 모집 유동균 청장 “일상 생기 더할것”

청소년의 꿈 무르익는 ‘교육도시’ 양천

청소년 미디어 진로 콘서트 첫선 이기재 구청장 “기회 지속 마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