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1)이 시의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의회사무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2019년 0.20%, 2020년 0.08%, 2021년 0.02%, 2022년 0.06%로 0.1%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 5년간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을 비교한 결과 서울시의회는 평균 0.09%로 가장 저조했다. 현행법상 목표 비율에 미달한광역의회는 ▲강원도의회(0.83%) ▲부산시의회(0.65%) ▲전북도의회(0.60%) ▲서울시의회(0.09%)이다. 반면 평균 구매비율이 높은 곳은 경남도의회(3.13%)였다. 다음으로 ▲세종시의회(3.10%) ▲광주시의회(2.78%) ▲대전시의회(2.52%) ▲경북도의회(2.42%) ▲경기도의회(2.38%) 등 13곳이 법정 기준을 준수했다.
‘서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에 따르면 구매목표 비율은 총구매액의 1% ‘이상’으로 정하고, 나아가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08년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정착되지 않았다”라며 “장애인 배려 정책의 취지를 고려해 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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