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도내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통해 안전한 경북 기대
이번 조례는 최근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의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에 관한 정책개발, 범죄 예방 교육,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지원 등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명시했으며, 경북도와 법률 및 수사기관, 의료 및 교육 기관, 피해자 지원시설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최근 묻지마 범죄라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의 증가로 도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이 안전한 경북을 만들어 가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