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무신사 손잡고 ‘K패션 브랜드’ 100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구, 기록물 망가지고 사라질 가능성 차단…영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 X-TOP, 익스트림스포츠 강습프로그램 운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 연희숲속쉼터 ‘벚꽃 축제’ 안전 개최 준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동업 경북도의원, ‘경북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묻지마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도내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통해 안전한 경북 기대


이동업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국민의힘·포항7)이 제343회 제2차정례회에서 ‘경북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의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에 관한 정책개발, 범죄 예방 교육,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지원 등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명시했으며, 경북도와 법률 및 수사기관, 의료 및 교육 기관, 피해자 지원시설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최근 묻지마 범죄라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의 증가로 도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이 안전한 경북을 만들어 가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설 연휴 편안히”… 명절 종합대책 세운 중구

저소득 4000가구 위문품비 지급 민생·안전 등 네 분야 행정력 집중

양천구청장 4년째 직통 문자 민원… 총 1151건

접수 확인 즉시 관련 부서에 알려 담당자가 현장 찾거나 대안 제시 이기재 구청장 “작은 불편도 해소”

강동 ‘공직자 자율적 내부통제’ 총리 표창

행정 오류·비리 막게 상시 업무 관리 ‘청렴 자기진단표’ 모든 직원이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