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2막, 당당하게 걷는다… 시니어 꿈 응원하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구, 올해 강북청년창업마루 성과공유회 성황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핫플 여기요… 종로 ‘서순라길’ 주말엔 차 없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방학의 재미’ 은평, 골프·클라이밍 배워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동업 경북도의원, ‘경북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묻지마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도내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통해 안전한 경북 기대


이동업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국민의힘·포항7)이 제343회 제2차정례회에서 ‘경북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의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에 관한 정책개발, 범죄 예방 교육,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지원 등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명시했으며, 경북도와 법률 및 수사기관, 의료 및 교육 기관, 피해자 지원시설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최근 묻지마 범죄라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의 증가로 도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이 안전한 경북을 만들어 가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마포 레드로드서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31일 에어돔 무대서 페스티벌 트로트 공연·소원북 타고 행사

동대문 ‘AI 구민 제안’ 우수자 표창

11건 선정… AI 행정혁신으로 연결

“과학이 곧 희망”… 중랑 2호 교육지원센터 축하한

류경기 구청장, 개관식서 학습 강조

‘AI 챔피언’ 관악, 첨단 행정 9총사 뛰어요

행안부 인증… 서울서 유일 배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