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
인구 위기에 출산율 높이기 총력
울산시는 기존 출생 아동 1명당 200만원씩 지급하던 다자녀 출산가정 ‘첫 만남 이용권’을 올해부터 첫째 아동 200만원, 둘째 아동 3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아동 보육 비용도 적극 지원한다. 우선 지난해 5세 아동에게 월 13만 8000원씩 지원하던 어린이집 부모 부담 경비는 올해부터 4~5세로 확대된다. 영아수당도 현행 0세 월 70만원과 1세 월 35만원 지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난임 부부와 미숙아 지원도 확대한다. 시는 기존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와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 아동에게 지원하던 시술비와 의료비를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부부가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에 사용하면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을 부부당 2회까지 회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시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사전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 최대 10만원, 남성은 정액검사 등에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울산 박정훈 기자
2024-01-0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