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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바닥 슬래브·기둥 내력 손상 확인

경기도청사 구관. 경기도 제공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시설인 경기도 수원시 팔달산 옛 경기도청사 구관에 대한 실태점검에서 일부 시설의 내력 손상이 확인돼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옛 도청사 구관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상 2층· 4층의 바닥 슬래브와 3층 기둥 등의 내력 손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구관은 1967년 10월 준공됐으며 전체면적 9천174㎡ 규모로, 2017년 국가등록문화재 제688호로 지정됐다.

‘안전 이상’이 확인됨에 따라 경기도는 구관에 입주해 있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데이터센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광역환경관리사무소 등 15개 기관의 상주 인원 254명을 신관으로 즉시 이전하는 등 긴급안전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구관은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B등급으로 분류되는데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한 점검에서 내력 손상 문제가 확인된 만큼 긴급안전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B등급은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고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9~12월 구관을 포함한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시설 639곳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의무이행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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