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사이 좁아도 창문 낼 수 있게…” 서울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5분 정원도시’ 순항… 3곳 동행가든 조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창업의 요람’ 노원, 스타트업 투자자 어서 오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은평구, 지역복지사업 평가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기도, 다운계약 등 허위 신고·세금 탈루 174명 적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74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 2400만 원을 부과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9~12월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73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어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신고한 159명 등 총 174명을 적발했다.

도는 업·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양평군 소재 토지를 B씨에게 5억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A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6억 원보다 1억 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48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안양시 소재 아파트를 5억 원에 매도했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대금을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됐다.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 했지만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75건을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65건 ▲거래가격 의심 2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39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40건이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광진구, 맞춤형 지원으로 정비사업 속도 끌어올려

광장극동아파트 등 3곳 정비사업 공공지원 주민 궁금증 해소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도

1만여명 참가… 중랑 ‘에코 마일리지’ 터졌다

1억원 적립… 서울 최우수구 선정

17년 막힌 길, 5분 만에 ‘휙’… 서초 고속터미

숙원 사업 해결한 전성수 구청장

중구, 흥인초 주변 전선·전봇대 싹 정리

안전사고 우려 내년 4월까지 철거 서울 지중화율 1위… “안심거리 조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