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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5명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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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명에게 225억 원 가로챈 혐의 ‘정씨일가’ 등 139건 적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를 점검해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3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4일~12월 22일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업소 41개소, 지난해 1·2차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95개소 등 총 450개다.

‘정씨일가’ 3명은 2021년 1월~2023년 9월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이번 합동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50개소 중 99개소(22%)에서 불법행위 139건을 적발했다. 그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35건(35명)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이밖에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고용인 미신고 등 40건은 업무정지 처분 ▲36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 ▲기타 경미한 사항 27건은 경고·시정 조치했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안산시 단원구 지역에서 부동산거래 신고된 당사자 직거래 매매 계약 총 12건(보증금 규모 17억 4000만 원)이 ‘무자본 갭투자’로 의심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세계약과 동시에 매매계약을 통해 바지임대인으로 소유자를 변경하는 ‘동시진행’ 수법의 전세사기가 확인돼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매도인, 바지 임대인 등 관련자 46명을 수사 의뢰 조치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을 차단하려면 이들의 범죄수익이 의무적으로 몰수·추징될 수 있는 규정을 신속히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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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