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13번째… 시 승격 28년만
행정 간소화·시민 편익 향상 기대
이에 따라 파주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박물관 미술관의 등록 등 경기도에서 수행하던 120여개 사무 중 91개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늘어나면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시민 편익이 향상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구가 2년 연속 50만명을 유지하면 대도시로 분류된다. 파주시는 이날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보에 공고함에 따라 정식으로 ‘인구 50만 대도시’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파주시는 2022년 5월 31일 인구 50만명을 넘어섰다. 경기도 내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대도시(특례시 포함)로 지정된 도시는 수원·용인·고양·화성·성남·부천·남양주·안산·평택·안양·시흥·김포 등 12곳이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996년 시 승격 이후 28년 만에 대도시로 발돋움했다”면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100만 자족도시를 향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미래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2024-01-3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