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공공 체육시설 시설, 유지관리 위한 새로운 재원확보 운영 개선 효과 기대”
개정안은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을 운영할 때 명칭사용권(名稱使用權)을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네이밍라이츠(Naming rights)’라 불리는 명칭사용권은 구장에 붙일 이름을 일반 기업에게 일정기간 비용을 내면 기업의 명칭 또는 브랜드명을 붙일 수 있는 권리다. 해외에서는 스포츠 시장 규모가 매우 커서 구장에 명명권(命名權)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김 의원은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에서 명칭사용권을 이용해 얻어지는 재원을 유지보수 등 공공 체육시설을 위해 사용하고, 운영 주체인 서울시의 세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으며, 명칭사용권으로 인한 수익이 공공 체육시설 유지 관리비로 사용된다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서울시의 세수 규모가 커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측면에서는 인지도 및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공공 체육시설이 운영 측면에서 유연성을 갖고 갈 수 있다면 명칭사용권은 공공과 기업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명칭사용권 활용을 시작해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면 문화시설과 공공시설 전체로 확대해 명칭사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