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25년 특별법 본격 시행전 서울시의 선제 대응 방안 마련 주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해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2024년 1월 30일 제정되어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서울시 지상철도는 총 10개 노선 101.2㎞로 국가철도(운영기관 코레일)가 6개 노선 71.6㎞, 도시철도(운영기관 서울교통공사)가 4개 노선 29.6㎞가 운영되고 있어 주변 지역주민은 소음, 분진 등의 환경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로 인해 지역이 단절되어 지역사회의 연계성을 저하하며, 지상철도 주변 지역은 도시개발에서 소외되어 도시 슬럼화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특별법 제정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다.
다만 특별법 사업대상에 ‘도시철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하화 비용보조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만 규정되어 있는 점은 논란이 됐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철도지하화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려면 추가적 제도 보완과 함께 서울시의 선제적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기금 설치, 철도지하화 이외 도로 지하화를 연계한 지상부 개발,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및 공동대응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철도지하화 사업과 유사한 시점으로 이문차량기지 및 구로차량기지 등 철도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아울러 철도지하화에 대한 신속한 용역시행을 주문하는 한편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으로 서울시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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